12월 소급분을 1월에 지급한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5. 7. 4.

    12월 소급분을 1월에 지급했더라도, 해당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인 전년도 소득으로 보아 전년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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