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 발생 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대신 수령증이나 합의서 등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