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세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 오류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특히 품목분류 오류와 같이 신고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조기 점검을 강화하며, 기업은 이를 통해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