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기간이 7개월인 광고선전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지출한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기간 계약으로 선급한 경우에는 미경과분에 대한 광고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인식하여 해당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안분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