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5월에 시작하여 2025년 12월에 종료되는 광고선전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지출한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기간 계약으로 선급한 경우에는 미경과분에 대한 광고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