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10년 동안 미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7. 4.

    근로소득세를 10년 동안 미신고한 경우, 세금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가 존재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하의 경우 5년, 5억 원 초과 시 10년입니다. 그러나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분납 기간이나 징수 유예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므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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