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일이 7월 초인 경우, 9월 3일에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7월 초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발급 기한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9월 3일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월 3일 발급분은 적법한 발급 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