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녀의 자금 부담 비율보다 높은 지분을 취득하거나, 자녀가 부담해야 할 자금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자녀가 1억 원(지분 33.3%)을 부담하고 부모가 2억 원(지분 66.7%)을 부담하여 실제 자금 부담 비율과 등기상 지분 비율이 일치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본인의 자금 1억 원으로 실제 지분 33.3%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자녀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지분보다 자금 부담이 적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