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를 미리 떼어(원천공제) 보관했다가,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대신 내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