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저율과세(0~3%대)가 적용되며, 일반 은행 예금과 달리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