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세전 100만원을 받는 경우, 연간 총 수입금액은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