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5월에 시작하고 7월에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4.
계약이 5월에 시작하고 7월에 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5월에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지연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 지연: 매입자는 실제 거래 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실제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다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시 불이익: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불일치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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