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시 해당 귀속연도의 고용증대세제 경정청구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5. 7. 4.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 시 누락한 현금매출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증대세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2012년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불부합 해명요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등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