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공제 처리한 11월, 12월 급여가 상반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5. 7. 4.
12월에 귀속되고 다음 해 1월에 지급된 급여는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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