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도소매업체가 예정부가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수입도소매업체가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유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등 영세율 적용 사업자나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크게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해 등으로 사업상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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