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외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지출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빙 요건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