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세금이 추가 부과되고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해당 가산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의 실수로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자체의 감면은 세법상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