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의 68%를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른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 기준에 근거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급액'은 일반적인 봉급표상의 금액과 다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은 명예퇴직수당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보수 규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당시의 정확한 보수 규정 부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