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면세사업자 | | :--- | :--- | :--- | | 부가가치세 납부 | 있음 | 없음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의무) | 불가능(계산서 발급) |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 불가능 | | 주요 신고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