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초과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7. 4.
12억 초과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할 경우, 월세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권 등록: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 발급 불가: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어 세입자의 소득공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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