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일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소득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용접일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소득 분류가 일용근로소득에서 상용근로소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고용 시 적용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때 '계속하여'는 매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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