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하된 임대료에 대해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빙 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추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