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0으로 반영된다면, 연간 결정세액 전액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계산되어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부담해야 할 최종 세액인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원천징수되지 않아 기납부세액이 0으로 처리된다면,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결정세액 전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