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고용 형태와 소득 활동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입 유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여부와 국민연금 가입은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주거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가입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