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취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해당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소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요건을 따르며,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의 요건과 보유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