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취소되지 않고 추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15.4%)이 적용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