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