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품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등 별도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 대상이 되는 서화·골동품은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이 기준과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