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 중일 때, 8월부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이라면 2027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