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전직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업무 실적 개선, 직원 간 갈등 해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불편함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로 보아 불이익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직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당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