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ISA의 주요 세금 불이익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그동안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최소 3년의 유지 기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 중일 때, 8월부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이라면 2027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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