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값'으로 나눈 뒤 1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또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기산하며,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좌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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