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재발송 기능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재발송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재발송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에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출력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