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레퍼럴 소득(추천인 보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의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22%가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별 판단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단위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