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되었던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 없이 즉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는 근로감독이나 진정 처리 과정에서 기업 사정을 참작해 최대 3개월의 추가 시정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