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식당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보다 신용카드 결제 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차별적 대우를 한다면, 이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금융감독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