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거나 면제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즉시 징수되거나 부정환급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특정 정책 목적(학술연구, 수출 지원 등)으로 관세나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 기간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라면 반드시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