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할인해 주거나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가산세 부과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위해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정당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고,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