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결제 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징수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정당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전가하거나 결제 수단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