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약정의 내용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교육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 약정을 운영할 때는 해당 교육이 실무 수행이 아닌 별도의 교육훈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반환 금액 또한 잔여 의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감액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