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며, 이 기준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가족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국세청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연동되어 정기적으로 재판정되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