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거주지 국가의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요건: 거주자가 해당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등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국가의 소득 증명 서류, 그리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나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등은 국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