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로, 법령상 별도의 유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시간이나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금 지급 여부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