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2026년 9월 3일자 육아휴직 개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전날인 2026년 9월 2일로 변경 처리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기존 2028년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종료일은 2026년 9월 2일로 단축 및 변경되며, 해당 일자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