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퇴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확정된다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및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임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