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8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했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