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받아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을 통해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수증일)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증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이자 과세 시점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자산수증이익 역시 해당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자산의 인도 및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는 등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쟁송절차가 종결되어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