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 결제와 카드·세금계산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거래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차등하여 징수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받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거래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 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과세표준 왜곡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세액 전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거래 증빙을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