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의 구직활동 횟수는 수급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이어야 합니다.
8차 이후 ~ 수급 만료일: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 시기에는 구직외활동(특강, 심리검사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직 구직활동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비해 수급 기간이 길어 후반부에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실업인정 차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는 위 기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구직외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