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와 일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